허위감정후 수뢰/감정원직원 구속/돈준업자 기소
수정 1994-04-12 00:00
입력 1994-04-12 00:00
최과장은 수원지점에 근무하던 지난해 5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건설업자 최씨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신이주아파트 부지 1천5백여평의 감정가를 인근 S아파트 감정가와 비슷하게 높여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994-04-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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