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고아원·학교부지 등/3년간 토초세부과 유예
수정 1994-04-12 00:00
입력 1994-04-12 00:00
11일 재무부에 따르면 기업체,학교,사회복지법인 등이 공장이나 교실 등을 짓기 위해 땅을 사들인뒤 1년이내에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유휴토지로 간주,토초세를 부과해 왔으나 앞으로는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고유목적대로 사용하면 토초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에 앞서 재무부는 민자당과의 당정회의에서 교회가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했을 경우 취득일로 부터 3년간 토초세를 유예해 주기로 했었다.이 조치를 불교는 물론 합법적인 모든 종교단체와 기업체,학교,사회복지법인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토지초과이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 정기국회에 제출,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1994-04-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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