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배상방안 검토/민자,기준 마련
수정 1994-04-11 00:00
입력 1994-04-11 00:00
민자당의 백남치제1정조실장은 10일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국가배상이 불가피해진 만큼 당차원에서 적정선의 보상기준을 마련한 뒤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배상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994-04-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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