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봉투 사용않고 쓰레기투기/2명에 첫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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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4-10 00:00
입력 1994-04-10 00:00
【제주=김영주기자】 쓰레기종량제 시범실시이후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 투기행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서귀포시는 9일 규격봉투아닌 일반 봉투에 일반쓰레기를 담아 버린 서귀포시 채플린다방 주인 황춘단씨(38·서귀포시 서귀동)와 대우자동차 서귀포영업소 직원 허인정씨(23·서귀포시 서귀동)에 대해 각 5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994-04-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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