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양로원 관리 강화/노인복지법 개정안
수정 1994-04-10 00:00
입력 1994-04-10 00:00
개정안에 따르면 유료로 운영되는 양로원을 폐쇄하거나 일시적으로 문을 닫을때는 3개월전까지 입소노인에 대한 조치계획서,입소자의 동의서등을 관할 시·도지사에 제출토록 해 노인에 대한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양로원에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노인문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제3자를 노인복지 명예지도원으로 위촉,입소노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설운영에 대한 조사와 지도를 펼수 있도록 했다.
1994-04-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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