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0.6% 인상
수정 1994-04-10 00:00
입력 1994-04-10 00:00
아파트 분양가가 오는 11일부터 평균 0.6% 정도 오른다.
건설부는 9일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감리제도의 강화로 지난 연초 인상된 감리비를 11일 이후 분양승인 아파트부터 반영키로 했다.이에 따라 분양면적 32평(전용면적 25.7평)의 가격은 42만원 가량 오른다.
건설부 관계자는 『연초 감리비를 올리고도 물가상승을 우려해 분양가에 반영치 않았으나 감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인상분을 표준건축비에 반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건설부는 지난 1월 감리자의 공사중지 명령제를 도입하고 감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서 감리비를 최고 1백45% 올렸었다.아파트의 분양가는 택지비와 표준건축비를 합한 금액이며 표준건축비는 재료비·노무비·감리비·일반관리비로 구성된다.
한편 건설부는 앞으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입주자가 철저한 애프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품질보증서 발급제도를 도입키로 했다.보증서에는 아파트의 소재지,동·호수,평형,분양업체의 상호·주소·대표자 성명,구조부위별 품질 보증기간 및 하자 발생 때의 수리 요구방법·연락처 등과 함께 『하자보수 보증기간에는 언제든지 시공업체가 품질을 보증하고 하자를 즉각 보수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건설부는 이 제도를 우선 대형 주택사업 지정업체들에 권장하는 한편 앞으로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채수인기자>
1994-04-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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