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 업무 부당처리 확인/은감원 정기검사/외환 불법유출은 무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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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4-09 00:00
입력 1994-04-09 00:00
은행감독원은 8일 외환을 불법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미국계 씨티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외환관리법 위반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자체 내규나 금융관행에 어긋나게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추후 문책사항 심의회를 거쳐 관련자들을 적절하게 징계하겠다고 발표했다.

은행감독원은 첨단 금융상품인 스와프거래의 금리차이를 이용,모 종교재단의 해외선교 자금을 빼돌렸다는 거래의 내용을 따져본 결과,그 이자율이나 프리미엄이 적절했다고 밝혔다.다만 씨티은행의 내규와는 달리 ▲반대매매를 통해 거래에 따른 손실보전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거래 약정서·신용조사·서명대조 등 필수적인 자료를 구비하지 않았으며 ▲계약성립 확인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은행감독원은 씨티은행이 카딜로드사에 대한 스와프거래로 1백95만8천달러의 손실을 입고 종교재단으로부터 저리로 예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두 자금이 서로 관련됐다는 사실은 규명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우득정기자>
1994-04-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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