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 업무 부당처리 확인/은감원 정기검사/외환 불법유출은 무협의
수정 1994-04-09 00:00
입력 1994-04-09 00:00
은행감독원은 첨단 금융상품인 스와프거래의 금리차이를 이용,모 종교재단의 해외선교 자금을 빼돌렸다는 거래의 내용을 따져본 결과,그 이자율이나 프리미엄이 적절했다고 밝혔다.다만 씨티은행의 내규와는 달리 ▲반대매매를 통해 거래에 따른 손실보전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거래 약정서·신용조사·서명대조 등 필수적인 자료를 구비하지 않았으며 ▲계약성립 확인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은행감독원은 씨티은행이 카딜로드사에 대한 스와프거래로 1백95만8천달러의 손실을 입고 종교재단으로부터 저리로 예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두 자금이 서로 관련됐다는 사실은 규명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우득정기자>
1994-04-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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