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서 환전업무/6월부터,관광지에 2개이상 설치
수정 1994-04-09 00:00
입력 1994-04-09 00:00
재무부는 8일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외국 관광객들이 관광지에서 돈을 쉽게 바꾸도록 환전업무를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
따라서 국민·외환카드를 비롯한 8개 신용카드사는 관광지에 2개 이상의 환전상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재환전을 비롯한 환전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현재 은행의 출장소는 외화를 원화로 바꾸는 환전업무만 할 수 있지만,비거주자에 한해 재환전 업무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환전상의 외국환 보유한도도 현행 1만달러 이하에서 5만달러 이하로 확대된다.환전상의 경우 지금은 매입외화를 다음날 거래은행에 은행의 현찰매입률로 팔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예치도 가능해지는 등 환전상의 외환집중 의무도 완화된다.
1994-04-0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