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서 환전업무/6월부터,관광지에 2개이상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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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4-09 00:00
입력 1994-04-09 00:00
오는 6월부터 신용카드사도 관광지에 환전상을 설치,환전업무를 할 수 있다.또 은행들은 관광지에 환전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환전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현재의 출장소도 원화를 외화로 바꿔주는 재환전 업무를 볼 수 있다.

재무부는 8일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외국 관광객들이 관광지에서 돈을 쉽게 바꾸도록 환전업무를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



따라서 국민·외환카드를 비롯한 8개 신용카드사는 관광지에 2개 이상의 환전상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재환전을 비롯한 환전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현재 은행의 출장소는 외화를 원화로 바꾸는 환전업무만 할 수 있지만,비거주자에 한해 재환전 업무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환전상의 외국환 보유한도도 현행 1만달러 이하에서 5만달러 이하로 확대된다.환전상의 경우 지금은 매입외화를 다음날 거래은행에 은행의 현찰매입률로 팔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예치도 가능해지는 등 환전상의 외환집중 의무도 완화된다.
1994-04-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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