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글자꼴 저작권 없다/미적요소 있은나 문자기능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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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4-07 00:00
입력 1994-04-07 00:00
◎서울고등법원 판결

한글의 글자꼴은 현행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해야할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양인평부장판사)는 6일 홍익대 미대 안상수교수(42)등 서체연구가 4명이 문화체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저작권등록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글자꼴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글자꼴에 창작성이나 미적요소가 일부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문자 본래의 의사전달 기능으로부터 벗어나 별도의 감상대상이 될 정도는 아니다』면서 『이는 학문·예술에 관한 사상·감정의 표현인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글자꼴의 저작권을 인정할 경우 문자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만인공유인 문자의 사용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박용현기자>
1994-04-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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