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통관 이렇게 하세요/관세청,정보센터 11일부터 가동
수정 1994-04-07 00:00
입력 1994-04-07 00:00
「외국의 통관 규정을 잘 모르거나 통관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해외통관 정보센터를 찾으십시오」기업들이 외국에 수출하며 겪는 통관 애로사항에 대해 정부가 직접 나서 해결책을 모색해 주는 기구가 생긴다.
관세청은 6일 「해외통관 정보센터」를 설치,오는 1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경제블록화에 따른 신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보다 까다로워질 통관상의 문제를 정부가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정보센터」는 해외 주재 관세관과 재외공관을 통해 각국의 관세율 및 통관 절차,환급 및 유예제도 등 자주 바뀌는 법규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수집,우리 기업들에 제공한다.통관시의 애로점을 개별 기업들이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간 세관협력 채널을 이용,해결방안을 강구하고 각종 사례집도 발간,유사 사례를 미리 막도록 한다.
압류나 벌금 부과 등 외국 세관으로부터 행정조치를 당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도 안내해 준다.「정보센터」를 운영하면서 수집한 각종 정보와 기업들의 애로점을유형별로 분류,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정부 기관과 기업체에 제공하고 국가간 세관협력회의와 통상관련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송태섭기자>
1994-04-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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