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처리기준 개시/민자의 반의원 「총재경고」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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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4-07 00:00
입력 1994-04-07 00:00
민자당은 6일 당기위원회를 열어 사전선거운동혐의로 관할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번형식의원(경북 예천)에 대해 「총재 명의 경고」조치를 내렸다.당기위는 이날 번의원의 소명서와 중앙당의 진상조사 보고 내용을 검토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당차원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종류로는 제명·출당·당원권 정지·경고등 4가지가 있다.경고는 이 가운데 가장 가벼운 것이다.번의원에 대한 경고는 미리부터 예견된데다 본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는 점에서 별다른 「충격」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그러나 달라진 정치환경 속에서 지니는 정치적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우선 통합선거법 시대에 야기된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정당차원의 첫 제재조치라는 의미를 지닌다.민자당은 번의원에 대한 징계를 통해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당차원에서 실사작업을 벌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조치한다는 본보기를 보인 셈이다.번의원은 당내의 「실세」인 민주계로 분류된다.
또 하나 번의원에 대한 징계는 앞으로 비슷한 사안들에 대한 민자당의 처리해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즉 사전선거시비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결정을 우선 존중하되 당차원의 진상조사와 본인의 소명을 통해 징계수위를 신축적으로 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선관위의 제재를 받았더라도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문제삼지 않겠다는 것이다.「해남에 철도가 생긴다」는 정치공약성 플래카드를 지역에 내걸어 선관위의 경고조치를 받은 정시채의원(전국구)에 대해 사안의 경미함을 들어 당기위에 회부하지 않은 것은 이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새롭게 문제가 되고 있는 신경식(충북 청원)·조영장(인천 서구)의원에 대해서도 선관위의 결론이 나오면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비슷한 형식과 절차를 밟아 시비를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의 징계에서 주목되는 것은 처리의 신속성이다.번의원의 문제가 처음 보도돼 징계까지 이르는데는 3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앞으로 밝힐 것은 밝히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며 당당해야 할 때는 당당하게 대처한다는 여권의 정국타개 자세의 일단이 확인되는대목이다.
이날 당기위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애초에 10분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회의는 50분이 지나서야 끝났다.남재두위원장은 상당수 당기위원들이 번의원을 징계하는데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정치관행의 급변에 대한 우려의 소리도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최병렬기자>
1994-04-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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