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주는 희망/「신문의 날」 아침에…/최정환(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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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4-07 00:00
입력 1994-04-07 00:00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권위주의적인 법질서하에서 국가권력과 법질서에 대항하여 투쟁한 언론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법률가들의 주된 이슈였으나 문민정부이래 언론이 거의 절대적인 자유를 누리게 된 지금 아이로니컬하게도 법률가들의 관심은 무소불위의 언론으로부터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이라는 개인적인 법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로 옮겨지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법률가의 관점에서 본다면 많은 경우 언론의 일탈적인 행동에 대하여는 「자유의 한계」라는 이론적 무장으로 언론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가능하다.그러나 언론을 상대하는 법률가들이 종종 부딪히고 마는 막다른 지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법적·이론으로도 외부적인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언론의 고유한 여론형성의 부분이다.언어를 기본적인 의사소통의 도구로써 사용하는 인간은 직접적으로 사회적 사실과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이 제공하는 언어라는 중간 매체를 통하여 현실에 접근하게 된다.언론은 인간체험의 한계이며,세계의 안내자인 것이다.결국 우리는 언론이 유도하는 만큼의 세계를 파악하고 있으며 언론이 구성하는대로 세계를 인식한다.이러한 언론의 기능에 대하여는 법적 책임을 물을수 있는 여지가 없으며 이는 전적으로 언론의 도덕적 기준및 자기책임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언론이야말로 언어가 지닌 순기능과 역기능을 가장 효과적으로 혹은 가장 파괴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강력한 매체이다.언론은 매일매일의 정보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과 판단을 좌우할 수 있는 절대적 근거가 되기도 한다.믿고 따를만한 지표를 상실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언론을 신뢰한다.
법률가가 넘볼수 없는 언론의 고유영역에 대하여 바람이 있다면 언론은 획일적인 사실과 진리 자체를 제공하는 믿을만한 틀로서라기 보다는 사실을 보는 다양한 관점을 제공해주는 매개체로서 그 기능을 다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만약 억압을 정당화하는 주장이 있다면,이것은 다른 관점과 측면의 선택적인 대조에 의하여 비판되어야 한다.한사람 한사람의 더욱 다양한 관점을 지닐수 있도록 의문점과 새로운 시각을 던져주는 데에 언론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예를 들어 정치가 언론을 매개로하여 특정 이데올로기와 한가지 사회적 삶의 형식만을 교조화시킨다면 이에 반대하는 어떤 비판집단도 정치의 목적을 중단시킬 수 없게 된다.획일적인 견해와 단일한 행위 규범만이 사회적 타당성을 지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위와같은 고유영역에 대하여는 언론 스스로의 비판과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수많은 정치적 이념들과 경제적 요구들이 언제나 언론속에 스며들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가치 판단만을 유도해 내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현실에서 언론의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언론내부에 숨어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언론이 단 하나의 관점에 얽매이지 않고 그 시대의 가치를 실현하는 길을 끝까지 진지하게 모색하는 것만이 온갖 다양한 견해들이 생동하는 사회를 이룰수 있는 유일한 희망일 것이다.<변호사>
1994-04-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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