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결혼식·청첩장 허용/6월말부터/예식장 사용료 사실상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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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4-06 00:00
입력 1994-04-06 00:00
◎화환 2개·주류대접·답례품 가능

오는 6월말부터 청첩장이 21년만에 공식허용되고 특1급호텔을 제외한 모든 호텔에서 결혼식이 허용된다.

보사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지난해 말 개정된 모법이 발효되는 6월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개정안은 지금까지 호화로운 경조관행을 뿌리뽑는다는 명분아래 규제해 온 7대 금지사항중 현실과 맞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4개 부분을 대폭 현실화했다.

이에따라 청첩장등 결혼이나 약혼을 할 때 인쇄물로 초대하는 행위가 자유로워지고 회갑연에 금지된 화환·화분·꽃바구니등 경축 장식물도 2개이내에서 진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음식점에서 경조기간중 식사류만을 제공하고 주류는 접대하지 못하도록 하던 조항도 현실화해 간소한 주류를 내놓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간단한 답례품을 하객이나 조문객에게 증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호화결혼등의 방지차원에서 전국의 22개 특1급 호텔에 대해서만 결혼·회갑및 약혼예식을 금지시키고 나머지 7백여개 호텔에서는 예식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보사부는 개정안에서 각종 관혼상제 영업과 관련한 요금신고대상에 본질적인 요소만을 포함시키고 나머지 부대가격은 자율화했다.

결혼예식장의 경우 예식실 사용료만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드레스사용료·사진촬영료등의 가격책정은 완전 자율에 맡겼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호텔의 예식장허용과 함께 예식비가 사실상 자율화돼 예식비용이 전반적으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사부는 이와관련,일선 시·도지사에게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사용료를 재책정할 수 있는 조정권을 부여하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예식실 사용 이외의 부대서비스나 물품등을 부당하게 업소가 지정하는 곳에서 구입토록 하는 행위 ▲외부로부터 부대물품의 반입을 방해하는 행위 ▲예식장의 사용계약을 거부하는 행위등을 열거하고 이를 어기면 과징금을 물도록 했다.

과징금 제도 시행과 관련,과징금 부과기준을 27등급으로 나눠 1일 과징금을 3만원에서 8만2천원까지 매기도록했다.<이건영기자>
1994-04-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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