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기업대출약관 7월부터 전면 개정/공정위 시정령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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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4-06 00:00
입력 1994-04-06 00:00
시중은행과 외국계 은행 등 전국 80개 은행의 기업용 대출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오는 7월부터 전면 개정된다.

공정위는 5일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신청한 약관심사에서 『여신거래 약관 중 「기한이익 상실조항」과 「합의관할 조항」이 불공정하다』며 은행감독원에 시정을 권고했다.은행연합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약관을 개정하고 전산프로그램을 새로 개발,오는 7월1일부터 개정약관을 시행키로 했다.

현 대출약관은 기업이 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여러 건의 대출을 받았을 경우 어느 한건의 이자를 하루라도 늦게 내면 모든 채무에 17%의 높은 연체이자를 내도록 돼 있다.공정위는 앞으로는 「당해 채무」의 경우 14일간씩 3회에 걸쳐 유예기간을 주고,「다른 채무」는 10일 이상의 서면최고를 한 뒤 연체이자를 물리도록 기한이익 상실조항을 바꾸도록 했다.기한이익이란 대출만료까지 약정이자만 부담하는 것으로,이를 상실하면 약정이자보다 훨씬 높은 연 17%의 연체이자를 물어야 한다.

공정위는 또 은행과 맺은 거래약정의 일부라도 위반할 경우 은행의 일방적 통지에 의해 모든 채무의 기한이익이 상실되도록 하는 조항도 개선토록 했다.자금의 용도외 사용 등 중요한 약정위반은 10일 이상의 서면최고로 「모든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도록 했고,담보가치 감소 등 당해 채무와 관련한 경미한 약정위반의 경우 10일 이상의 서면최고로 「당해 채무」의 기한이익만 상실시키도록 했다.

소송시 은행이 법원을 마음대로 정하는 것도 앞으로는 부실채권이 이관됐을 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거래영업점의 관할법원으로 정하도록 했다.보증인에 대한 채권보전이나 기타 채권보전이 필요한 때에도 반드시 10일 이상의 서면최고를 하도록 못박았다.<정종석기자>
1994-04-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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