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범위 재조정/상공부/자원재활용·환경분야 새로 포함
수정 1994-04-06 00:00
입력 1994-04-06 00:00
상공자원부는 5일 21세기 산업발전과 기술집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종전 「17개 산업,67개 업종,1백48개 세부범위」였던 첨단기술의 범위를 「8개 분야,10개 부문,1백57개 적용범위」로 조정했다.새롭게 기술이 개발되거나 기술확보가 가능한 분야(멀티미디어,프레온가스의 대체물질,자기부상열차,우주비행체 등)와 에너지절약,유기금속 회수 및 재활용기술과 같은 자원재활용 분야,무공해 연료전지 등 환경보전 분야가 첨단기술에 새로 포함됐다.
첨단기술로 지정되면 공업발전기금의 장기저리(연 6.5%)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회사채 발행과 유상증자 때 우선권이 있다.
1994-04-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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