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배우자 법정지분 비과세/내년부터 상속자별 분리과세 실시
수정 1994-04-06 00:00
입력 1994-04-06 00:00
재무부 세제실의 고위 관계자는 5일 『배우자가 법정지분의 범위에서 세금 부담 없이 재산을 상속할 수 있도록 상속세법을 개정키로 했다』며 『부부의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라는 인식이 일반화되는 추세를 감안,여성단체들의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재무부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올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민법은 아들과 시집 간 딸,시집 안 간 딸을 아무 차등 없이 자녀 1명당 1에 대해 배우자는 1.5의 몫으로 상속재산을 나누도록 하고 있다.따라서 자녀가 둘인 경우 배우자는 전체 상속재산의 3.5분의 1.5까지 세금 없이 상속받을 수 있게 된다.
배우자가 유언 또는 상속인간의 합의에 의해 법정지분을 넘는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그 초과분에 대해 배우자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염주영기자>
1994-04-0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