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명보기자에 12년형 선고/간첩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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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4-05 00:00
입력 1994-04-05 00:00
◎미와 인권문제 타협 거부 암시

【북경 로이터 교도 UPI 연합】 중국은 4일 홍콩 일간지 명보 기자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12년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북경의 한 고등법원의 대변인은 중국태생의 홍콩 일간지 명보기자 시양을 간첩죄와 국가기밀을 훔친 죄를 적용,12년형을 선고하고 은행의 이자율변동과 김정책의 내용을 이 기자에게 넘겨준 중앙은행 직원인 티앤 이예에 대해 15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시양에 대한 중형 선고는 반체제 지도자 위경생에 대한 비난과 함께 초미의 현안이 되고 있는 인권문제에 대해 미국측과 타협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몇몇 외교관들은 명보기자에 대한 중형선고에 대해 충격을 표시하면서 『중국이 언론을 대해 협박을 가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1994-04-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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