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빙방지장치 조작 안해/속도감지계통 마비… 기체 급강하 추락”
수정 1994-04-03 00:00
입력 1994-04-03 00:00
고 조근해공군참모총장 전용헬기 추락사고 원인을 조사해 온 공군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최동환참모차장)는 2일 최종 조사결과를 통해 사고는 헬기가 계기비행중 추락지점 4㎞전방에서 조종상의 이상으로 급강하하면서 주회전날개가 후방 동체부분을 4차례 때려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고조사위 조사관 정성규소장(공군 감찰감)은 발표문에서 『조종사가 기상악화로 시계비행을 계기비행으로 전환,운중(운중)비행을 하던중 속도감지 계통의 결빙방지 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아 속도감지 계통이 얼어붙으면서 속도자료에 의해 자동 작동하는 꼬리 수평안정판이 내려가는 바람에 헬기가 급강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소장은 이어 『조종사가 헬기를 정상 자세로 회복하기 위해 계기를 조작하는 순간 주회전날개 중 한개가 후방 꼬리부분 동체를 계속 때려 꼬리부분이 떨어져 나간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한편 공군은 동종 헬기가 급강하 상태로 진입할 때 경고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을 발견,경고계통을 보완해줄 것을 시콜스키사에 요구하기로 했다.<박재범기자>
1994-04-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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