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상호신금 사장 정태광씨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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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4-02 00:00
입력 1994-04-02 00:00
서울형사지법 최철판사는 1일 이철희­장영자부부 어음사기사건과 관련,장씨에게 77억5천만원을 부정대출한 혐의로 기소된 삼보상호신용금고 사장 정태광피고인(52)에게 상호신용금고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1994-04-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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