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상호신금 사장 정태광씨에 벌금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4/04/02/19940402023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4-04-02 00:00 입력 1994-04-02 00:00 서울형사지법 최철판사는 1일 이철희장영자부부 어음사기사건과 관련,장씨에게 77억5천만원을 부정대출한 혐의로 기소된 삼보상호신용금고 사장 정태광피고인(52)에게 상호신용금고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1994-04-0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