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사무실에 유치해도 영장 없으면 불법”/대법 판결
수정 1994-04-02 00:00
입력 1994-04-02 00:00
이 결정은 「영장없는 피의자 보호실유치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이어 피의자를 보호실이 아닌 사무실에 유치해도 안된다는 결정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로 물리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 억압도 이에 해당한다』면서 『따라서 이씨를 조사한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1994-04-0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