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직무행위 기준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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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4-02 00:00
입력 1994-04-02 00:00
◎대검,전국시달/“자신명의 선물은 사전 선거

대검 공안부(최환 검사장)는 1일 「시장·도지사등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명의로 유권자인 지역주민들에게 기념품 성격의 금품을 지급·배포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내려짐에 따라 검찰의 불법선거 단속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행위 한계에 대한 기준」을 마련,전국 지검 및 지청에 시달했다.

이날 마련된 기준에서 직무행위를 벗어난 행위에 ▲시정설명회,의정보고회등의 참석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기공식·준공식·체육대회 참석자에게 기념품제공 ▲세시풍속 명목으로 노인정등에 선물제공 ▲어린이날,입학및 졸업등 명목으로 불특정다수 학생에게 학용품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됐다.검찰은 대외접촉,공식행사등 통상적 직무행위라 하더라도 선거운동과 관계된 언동을 하거나 구호적(구호적)성격,또는 보상적 성격의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명의」로 지급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으로 분류키로했다.
1994-04-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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