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농공단지 개발제한 폐지/농수산부
수정 1994-04-02 00:00
입력 1994-04-02 00:00
농림수산부는 1일 농공단지 입지를 읍·면 소재지권에 조성,공장 입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상의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 지침」을 이같이 개정,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1994-04-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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