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주택자금 지원/평화은,4일부터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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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4-02 00:00
입력 1994-04-02 00:00
평화은행은 오는 4일부터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장기 저리로 지원하는 국민주택 관리기금 중 「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의 융자업무를 전국의 본·지점에서 취급한다.

주택구입 자금은 가구당 1천4백만원 이내에서 연리 8.5%에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방식으로,전세자금은 1천만원 이내에서 연리 6%에 2년 후 일시상환 방식으로 융자한다.

대상 근로자는 광업·제조업·전기 가스 및 증기업·건설업·자동차 판매 수리 및 차량연료 산매업 등에 1년 이상 근속한 무주택 기간 1년 이상인 세대주이다.
1994-04-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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