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무기수출/포괄 허가제로
수정 1994-04-02 00:00
입력 1994-04-02 00:00
일본정부가 새로 마련한 포괄수출허가제는 미국·유럽등 국제적인 수출관리체제에 가입한 주요국가에 대해서는 한번 수출허가를 받을 경우 3년동안 별도신청없이 무기관련 자재나 기술의 수출을 계속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1994-04-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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