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비리의 자료확보/증거인멸우려땐 무죄/서울형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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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4-01 00:00
입력 1994-04-01 00:00
회사의 비리를 고발하기 위해 비리내용이 담긴 증거자료를 훔쳤다면 이를 절도행위로 볼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김시수 부장판사)는 31일 특수절도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항소한 최준근피고인(40·회사원)등 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피고인등이 S산업 사장 윤모씨(75)의 사무실에서 윤씨의 비리내용이 담긴 탁상일기를 훔친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당시 검찰의 수사착수로 회사측의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증거확보를 위해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절도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1994-04-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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