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공무원/「파견근무제」 6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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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4-01 00:00
입력 1994-04-01 00:00
◎총무처/부처별로 사무관 3명씩 1백여명 교류근무/전문인력 육성·부처간 유대강화 겨냥/1년후 원대복귀… 인사상 우대조치 마련

정부는 올해부터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상호 파견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각 부처별로 모두 1백명 남짓의 소요인원을 선정해 6월부터 교류근무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가 중앙부처 사이의 파견근무제를 도입한 이유는 경제·통상등 전문인력의 효율적 육성·활용과 함께 각 부처 사이의 유대 및 이해도를 높이자는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총무처 관계자는 설명했다.

총무처는 이와 관련,각 부처에 시달한 지침을 통해 이번 파견근무는 되도록 근무 연한이 5년안팎인 중견 사무관(5급)으로 선정해 주도록 요청했다.또 부처별로 3명수준에서 교류대상자를 추천하라고 지시했다.

총무처는 지침에서 파견근무자는 1년동안 다른 부처에서 근무하다 원 부처로 복귀하도록 하고 파견기간을 늘릴수 있다고 밝혔다.그리고 교환근무자는 부처가 바뀌더라도 경제·통상·사회·문화등으로 분류된 연관업무 부서에 배치하도록 한다는 방침도시달했다.

정부는 중앙부처 상호파견제도에 호응하는 공무원이 많이 생겨나도록 파견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 및 보직등 인사상 우대를 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첫 시행되는 중앙부처사이의 파견근무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내년부터는 서기관급(4급)까지 파견근무대상의 폭을 넓히고 인원도 늘리기로 했다.

총무처의 한 관계자는 『중앙부처사이의 공무원교류가 필요하다는 점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전에 강제전출을 몇번 실시한 결과 당사자의 반발만 샀을뿐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올해부터는 일정기간 다른 부처에서 근무하다 원래 부처로 복귀하는 파견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면서 『부처사이에 교환근무형식이므로 돌아갈 자리가 확보되어 있는 셈이고 다른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취한다면 파견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들이 상당수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웃 일본도 파견근무제를 실시,부처사이의 이해를 높이고 공직자들의 안목을 넓히는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이목희기자>
1994-04-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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