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사제」 9월부터 시행/대법원/인권시비 우려 형사사건은 제외
수정 1994-03-31 00:00
입력 1994-03-31 00:00
대법원은 30일 사법제도발전위(위원장 현승종)의 건의를 받아들여 상고심사제를 도입키로 확정하고 이에따른 특별법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그러나 형사사건의 경우 인권침해 시비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적용치 않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 법안을 이미 확정한 법원조직법,행정소송법과 함께 오는 5월 임시국회에서 의원입법을 통해 제정할 방침이다.이로써 사법위의 개혁건의안 가운데 「영장실질심사제」실시에 따른 형사소송법개정작업만이 남겨진 상태다.그러나 상고심사제의 경우 대한변협등이 반대하고 있어 국회입법과정에서 또 한차례의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이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상고심사제는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고유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당한 상고이유가 없을 경우는 심리를 속행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상고를 기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법원은 그러나 상고기록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4개월이 지나면 심리를 반드시 하도록 하는등 상고인을 보호하는 보완장치를 뒀다.
대법원이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배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위법여부에 대해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법률·명령 등에 대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해석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판례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 ▲법령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해 심리를 계속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려 상고를 기각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특허권·상표권등 공업소유권의 권리구제절차를 개선키 위해 특허법개정안도 5월 국회에서 함께 처리,오는 96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노주석기자>
1994-03-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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