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당 5백원 고스톱 도박죄 적용은 무리”(조약돌)
수정 1994-03-30 00:00
입력 1994-03-30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구 선후배 사이인 이씨등이 시간을 보내기위해 1점에 5백원씩 걸고 고스톱을 한 것은 일종의 오락으로서 도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전주=조승용기자>
1994-03-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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