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당 5백원 고스톱 도박죄 적용은 무리”(조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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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3-30 00:00
입력 1994-03-30 00:00
○…전주지법 제1형사 항소부(재판장 이상선부장판사)는 29일 1점에 5백원짜리 고스톱을 하다 적발돼 1심에서 20만원씩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종태씨(46·상업·전주시 완산구 효자동)등 4명에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구 선후배 사이인 이씨등이 시간을 보내기위해 1점에 5백원씩 걸고 고스톱을 한 것은 일종의 오락으로서 도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전주=조승용기자>
1994-03-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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