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비조례 개정때 수뢰/서울시 간부 넷 징계통보
수정 1994-03-30 00:00
입력 1994-03-30 00:00
검찰은 또 박씨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서울시 간부 4명의 명단을 해당기관에 통보,자체징계토록 했다.
박씨등은 협회 회원들로부터 3천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뒤 92년 12월과 93년 1월 두차례에 걸쳐 청소용역비를 무게기준에서 종량제방식으로 징수하도록 「일반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을 요구하면서 서울시의회 생활환경위 소속 의원들과 서울시 간부 4명에게 6백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4-03-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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