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 손해배상 판결/대법원의 판결은 위헌/노조원 30명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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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3-30 00:00
입력 1994-03-30 00:00
【대구=남윤호기자】 대구지역 노동조합연합과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대구·경북지부(지부장 박문진)는 대법원의 동산병원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확정판결과 관련,29일 대구시 중구 동인동 동산의료원 노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원 30여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뒤 상오 11시부터 대구시 수성구 범어등 대구지방법원앞 광장에서 『공익사업장 직원중재 철폐』등을 요구하며 30분동안 시위를 벌였다.
1994-03-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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