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규격품 사용 의무화/내년 4월부터 37품목 적용
수정 1994-03-30 00:00
입력 1994-03-30 00:00
이에따라 내년 4월부터 이들 한약제는 우수품질관리기준(KGMP)시설을 갖춘 전문제약업소만이 생산,유통시킬수 있으며 한의원·약국등 한방취급 의료기관은 규격품만을 사용해야 하며 비규격품 사용은 전면 금지된다.
또 이들 전문제약업소는 한약재의 세척·건조·절단·포장과정에서 엄격한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야한다.
보사부는 이밖에 규격품목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혀나가고 또 포장단위는 갈근·감초등 일반 한약재의 경우 6백g,녹용·우황등 고가 한약재는 10g으로 소형포장으로 제한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상 한약재는 갈근·감국·감초·건강·계지·계피·곽향·구기자·길경·녹각·녹용·당귀·도인·마황·반하·복령·부자·사삼·산수유·산조인·산약·숙지황·시호·신곡·우황·육계·작약·저령·진피·천궁·행인·향부자·황금·황기·황련·황백·후박등이다.<이건영기자>
1994-03-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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