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입주업체 8백억원 긴급지원
수정 1994-03-28 00:00
입력 1994-03-28 00:00
자동화시설자금 지원 1순위 대상은 90년 9월1일부터 93년 4월 30일까지 농공시설자금을 신청해 당초 지원기준의 20∼30%를 덜 받고 입주해 가동중인 업체이며 2순위는 당시 농공시설 자금지원 한도 3억원 이내를 적용받아 입주해 가동중인 업체,3순위는 1·2순위 제외업체이다.
1994-03-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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