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에 따른 장물취득 일사부재리원칙 적용 안돼”
수정 1994-03-24 00:00
입력 1994-03-24 00:00
동일사건에서 두가지 범죄행위를 저지른 피고인이 이미 한가지 혐의사실만으로 재판을 확정받았을 경우 법원과 검찰은 뒤늦게 알려진 혐의내용을 추가해 처벌할 수 있는가.
대법관 13명의 의견은 7대6.처벌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주한대법관)는 23일 강도상해죄로 구속 기소된 김인수피고인(21·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관 7명의 찬성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피고인은 92년 9월23일 새벽2시쯤 서울 구로동 노상에서 공범 5명과 함께 술에 취한 채모씨를 폭행,빼앗은 신용카드를 갖고 있다가 경찰에 붙잡히자 장물이라고 우겨 장물취득죄로 징역 장기1년,단기10월의 형이 확정됐으나 뒤늦게 공범임이 드러나 강도상해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수의견을 대표해 배만운대법관이 대신 작성한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에 적용된 장물취득죄와 강도상해죄는 범행의 일시·장소·수단·방법·상대방등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가 서로 별개』라면서『따라서 피고인을 강도상해죄로 다시 처벌한다해도 일사부재리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30년만에 판례가 깨진 것이다. 윤관대법원장과 이 사건의 주심인 김주한대법관은 소수의견쪽 이었다.<노주석기자>
1994-03-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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