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청문제」 대폭 확대/식품·보건업등서 모든 민원분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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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3-24 00:00
입력 1994-03-24 00:00
◎학원설립 등록제로 완화/정부

정부는 행정법규를 위반한 영업자에게 영업취소및 정지등 불이익처분을 내리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는 「청문제도」의 대상범위를 대폭 확대,대국민관련 행정처분 전체에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종 인·허가 영업의 취소및 정지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법제화,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황길수법제처장 주재로 각 원·부·처·청 법무담당관회의를 열고 법령정비 추진방침을 확정,올해 입법계획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우리나라의 교육산업이 국제적인 경쟁체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원의 설립 제한요건을 철폐하고 인가제를 등록제로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등 예산과 관련없는 41건의 정책관련법안을 오는 5월 또는 6월로 예상되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 가운데 어느 쪽으로도 분류되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탄가스를 유해화학물질로 분류,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환경처가 단속및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다.<문호영기자>
1994-03-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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