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6월 자유화/수입품매매 달러로 지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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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3-24 00:00
입력 1994-03-24 00:00
오는 6월부터 거주자간의 외화거래가 대폭 자유화된다.지금은 국내에서 외화로 거래하려면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허가나 신고없이 가능해진다.

23일 재무부에 따르면 해외 여행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국내에서 결제할 때 앞으로는 외국 통화로도 지급할 수 있다.지금은 반드시 원화로만 결제해야 한다.

또 국내의 수입업자가 해외에서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팔 때 현재는 원화로만 팔 수 있지만 앞으로는 외화로도 팔 수 있다.예컨대 자동차 수입업체가 미국산 승용차를 들여와 국내 시장에서 달러화로 팔 수 있게 되는 것이다.이 경우 수입업체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환차손을 피할 수 있다.
1994-03-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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