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외국인력 신청 5,355사/26일 배정업체·배당인원 확정
수정 1994-03-23 00:00
입력 1994-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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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4월초까지 중국·필리핀·베트남 등 10개국의 인력송출기관을 선정,기본계약을 체결하고 5월중순부터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를 자진신고하는 업체에 연수자를 우선 인도한다.일반업체에는 7월부터 공급한다.
인력배당이 확정된 업체는 이달말까지 외국인근로자 1인당 연수추천소요경비 25만원과 계약이행보증예치금 30만원(1인당)을 기협에 납부해야 한다.연수가 끝나면 예치금은 돌려받는다.한편 지난 2월말까지 기협에 외국인인력을 신청한 업체는 5천3백55개사에 요청인원은 2만4천8백22명으로 경쟁률이 1.2대1이었다.
1994-03-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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