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질의 “빗발”/공공기관·단체 “예산사용 몸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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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3-23 00:00
입력 1994-03-23 00:00
◎사사건건 유권해석… 사정활동 이후 보신주위 탓/재무부,하루 5∼6건 접수

정부예산을 사용하는 기관 및 공공단체들로부터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가 재무부로 쏟아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회계처리를 하려는데 문제가 없겠느냐』는 내용의 질의가 하루평균 5∼6건씩이나 된다.이때문에 국고국 회계제도과의 직원들 대부분이 하루종일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법규를 확인해 회신을 보내는 작업에 매달리고 있다.

22일 재무부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으로 집행되는 사업의 회계처리에 관해 질의해온 건수가 올 1∼2월에만 3백여건이다.공사계약금액의 조정이나 선금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컨대 「발주기관인 A군은 B시공회사와 지난해 1백20억원짜리 다리건설공사계약을 하고 공사를 하고 있다.최근 재료비와 인건비가 오르고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인상요인이 생겼다.이를 반영해 계약금액을 1백30억원으로 올려줘도 되는가」라는 유형의 질의가 주종이다.정부내의 예산·결산회계업무 주무부서인 재무부에유권해석을 의뢰하는 셈이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예산사업의 회계처리와 관련해 재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질의가 폭증한 것은 새정부가 출범한 지난 해부터이다.회계관련 질의건수는 91년과 92년에 각각 5백33건과 7백99건에 불과했다.작년에는 모두 1천4백68건으로 92년의 거의 두배가 됐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회계처리를 정확히 하려는 것은 공직자들이 지녀야 할 당연한 자세이다.그러나 정도가 지나치면 얘기가 달라진다.사사건건 재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회계처리에 대한 「면죄부」나 되는 것처럼 회신을 챙기는 모습은 뒷맛이 개운치 않다.

당국의 사정활동이 강화된 이후 공직사회에 나타난 보신주의 세태의 단면을 보는 것같기 때문이다.<염주영기자>
1994-03-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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