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삼탁씨에 실형/항소심서 징역 1년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4/03/22/19940322023009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4-03-22 00:00 입력 1994-03-22 00:00 서울형사지법 항소6부(재판장 양태종부장판사)는 21일 슬롯머신업자 정덕진씨(54)로부터 세무사찰 무마비조로 2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병무청장 엄삼탁피고인(54)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및 공갈죄를 적용,징역1년의 실형과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1994-03-2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