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공중보건의/작년 3백7명 징계
수정 1994-03-22 00:00
입력 1994-03-22 00:00
보사부는 21일 군입대 대신 3년동안 공중보건의로 임용된 의사나 치과의사중 장기결근등 근무불성실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지난해 모두 3백7명으로 전체 공보의 3천8백17명의 8%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의 90명에 비해 3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근무지를 이탈,도시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야간의사로 일하거나 전문의 자격시험 준비를 하기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994-03-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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