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상습투약 술집사장을 구속
수정 1994-03-20 00:00
입력 1994-03-20 00:00
이씨는 동거중인 박모씨(27·여·서울 강남구 청담동)와 함께 93년8월부터 지난달 18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영등포 Y호텔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이모씨로부터 구입한 히로뽕을 1회용주사기에 넣어 혈관에 투약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또 동거하는 박씨가 바람을 피우고 성관계가 문란하다며 당구대로 마구 때려 전치 14주의 상해를 가한 사실도 조사결과 밝혀졌다.
1994-03-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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