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상품/“광고기준 모호하다”/소비자보호원 지적
수정 1994-03-20 00:00
입력 1994-03-20 00:00
「전자파를 없애주는 그린컴퓨터」「순식물성 원료의 저공해 그린세제」.제품의 환경적 효능을 강조하는 광고전이 치열한 가운데 소비자보호를 위한 환경상품 광고기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환경마크제도의 개선과 환경상품의 광고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상품광고에 효능이 미지수이면서도 「녹색상품」「그린」「무공해제품」이라는 표현이 남용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오인할수 있다』면서 환경상품에 대한 광고기준의 제정을 촉구했다.
일반제품의 성능·품질은 소비자가 직접 느끼거나 확인할 수 있는 반면 환경상품 광고가 제시하는 환경적 효능은 소비자가 느끼거나 확인할 수 없고 과학적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일반제품 보다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다.
실제 소비자보호원의 설문조사에서도 소비자의 78.5%가 환경광고를 본적이 있으며 76%는 일반상품 보다 환경상품에 더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해 소비자가 광고에 현혹 당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이 때문에 미국·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환경상품 광고시 용어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가 환경상품의 광고전에 말려들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환경상품 광고시 객관적으로 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만을 담도록 하는 환경광고에 대한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광고 용어의 사용을 제한해 「무공해제품」「그린제품」「환경보호형 비닐」등 애매모호한 표현은 「생분해도 ○%」「소비전력 ○w」「소음 ○㏈이하」등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백종국기자>
1994-03-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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