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간부 사칭 28억 사기/4명 구속
수정 1994-03-19 00:00
입력 1994-03-19 00:00
경찰청 수사2과는 18일 안기부에서 파견된 청와대 정치자금 담당부장을 사칭,28억여원을 챙긴 이정주씨(47·서울 노원구 월계3동 삼호아파트 24동 702호)와 박춘자씨(58·서울 송파구 송파1동 46)등 4명을 사기및 변호사법위반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92년 8월 청와대 정치자금 담당부장으로 행세하며 김모씨(53·섬유업)에게 접근 『해외도피중인 고위층의 땅인 충남 천안군 목천면 삼성리 임야 2만2천평(시가 90억원)을 30억원에 경락받게 해주겠다』고 꾀어 보증금과 교제비 명목으로 17억원을 받는등 3차례에 걸쳐 27억9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92년8월 서울 종로구 종로3가 귀빈다방에서 금품수수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광주시청 박모씨를 총리실에 부탁하여 파면을 면하게 해주겠다며 교제비로 3천만원을 받는 것을 비롯,취직알선이나 형사·징계사건등에 개입해 4차례에 걸쳐 4천4백여만원을 뜯은 혐의도 받고있다.<박홍기기자>
1994-03-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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