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구속장/경찰,첫 적용
수정 1994-03-19 00:00
입력 1994-03-19 00:00
서울청량리경찰서는 18일 정패웅씨(30·노래방경영·송파구 가락동 가락아파트)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정씨를 17일 0시20분쯤 연행,조사를 벌이다 검찰로부터 긴급구속장을 받아 유치장에 보호조치한 뒤 이날 하오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정씨를 구속했다.
1994-03-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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