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 활동 연장/시한 내년4월까지로 1년 늘어
수정 1994-03-19 00:00
입력 1994-03-19 00:00
김영삼대통령의 선거공약에 따라 지난해 4월20일 발족한 행정쇄신위는 지난 1년동안 주민등록법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44개 법률을 개정토록했으며 올해에는 도시계획법등 61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행정쇄신위는 또 파급효과가 큰 기획과제의 처리에 역점을 두는 한편 권역별로 7∼8차례 행정쇄신보고회를 개최,발전적인 활동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박위원장은 이날 출범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쇄신위는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판단아래 대·중·소폭등 여러가지 안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밝혔다.<문호영기자>
1994-03-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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