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비리” 책제목 불만/광고안한 KBS 피소(조약돌)
수정 1994-03-18 00:00
입력 1994-03-18 00:00
도서출판 「책이 있는 풍경」(대표 김명자·30·여)은 17일 KBS와 한국방송광고공사를 상대로『KBS를 통해 방송키로한 「방송비리」와 「시청자 바보」등 2권의 책광고가 나오지않아 큰 손해를 입었으므로 4천5백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 민사지법에 낸 것.
이 출판사는 소장에서 『「방송비리」등 2권의 책을 11월27일부터 KBS를 통해 광고하기로 한국방송광고공사와 계약을 맺었으나 KBS가 일방적으로 광고불가를 통보했다』고 주장.
출판사대표 김씨는 또 『방송광고공사측은 광고계약만 할 뿐 방송결정권이 없다며 발뺌을 해 함께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한편 KBS측은 『방송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제목의 책자를 TV에서 방영한다는 것이 적합지않다고 판단해 광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명.
1994-03-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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