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관광업종으로/교통부 입법예고/3년마다 허가경신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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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3-18 00:00
입력 1994-03-18 00:00
빠르면 7월부터 카지노영업이 사행행위업종에서 관광업종으로 변경되고 허가권자도 현재의 지방경찰청장에서 교통부장관으로 바뀐다.

또 국제공항과 국제여객선 터미널이 있는 시·도의 특1급 관광호텔 가운데 외래관광객 유치실적이 많은 호텔과 1만t급 이상의 여객선등에만 카지노영업을 허가하는등 허가기준이 강화된다.



교통부가 17일 입법예고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3년마다 허가를 갱신토록 돼있는 조항을 폐지,별도의 허가 유효기간을 두지 않고,대신 필요한 경우 허가를 제한해 카지노업소의 적절한 수급을 유도키로 했다.

기존의 13개 카지노업체는 96년 11월5일까지 한시적으로 조건부 허가를 내줘 영업의 지속성을 보장해주되 그 이후에는 교통부가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다시 허가를 받도록 했다.
1994-03-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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