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농어민 후계자/「예비」 단계없애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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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3-18 00:00
입력 1994-03-18 00:00
앞으로 30세미만의 미혼여성은 예비후계자를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농어민후계자가 될 수 있다.농어민후계자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는 1인당 1천5백만원에서 최고 3천만원으로 늘어난다.

농림수산부는 17일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 실시요령」을 이같이 개정,시행에 들어갔다.이 요령은 ▲영농에 종사하려는 30세미만의 미혼여성 ▲낙우회등의 품목별 조합장이 추천한 40세미만의 청년 ▲농지구입 자금지원 대상자중 농지를 구입하지 못한 사람등은 예비후계자를 거치지 않고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1994-03-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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