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교장부부 등 5명 출금/검찰/재단관계자·교사 금명 소환
수정 1994-03-17 00:00
입력 1994-03-17 00:00
서울지검 특수3부(이정수부장검사)는 16일 상문고측의 내신성적조작및 찬조금모금등 재단비리에 대해 전면수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도 이날 교육부가 이 학교 상춘식교장(53)과 상씨의 부인이자 재단이사장인 이우자씨(53)·상임이사 최은오씨(53)·교감 장방언씨(51)·서무과장 김순자씨등 학교관계자 5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해옴에 따라 이들을 모두 출국금지시켰다.
검찰은 17일중 이 학교 사무실과 상교장의 가택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관련자료를 압수하고 양심선언을 한 이상희교사(53·윤리)등 4∼5명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이에앞서 김도언검찰총장은 이날 『조사결과 혐의가 드러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라』고 서울지검에 특별지시했다.
검찰은 서울교육청의 특별감사를 받고 있는 이 학교가 성적조작이나 찬조금모금 이외에 재단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횡령·배임 ▲재산도피 ▲부동산투기 ▲세금포탈등 또다른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상문고측이 89∼92년사이 국정감사때 교육위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하려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지금까지의 내사결과 상교장은 교사 81명을 해외연수시키면서 이들에게 외화를 가지고 나가게 하거나 국내에서 최고한도액인 5천달러를 바꿔 이중 일부를 돌려받는 형식으로 모두 30만달러를 도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학교 옆에 있는 도원골프장의 실제소유주는 상교장의 부인 이씨로 학교측은 수익사업을 위해 임대해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달 임대료가 1백80만원에 불과해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 상문고측이 교련장으로 활용한 땅 7백여평의 실제소유자 역시 상교장임을 밝혀내고 재산세등 세금포탈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검은 특수3부소속 검사전원을 이번 사건에 투입,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수사를 마무리짓기로 하고 이날밤 앞으로의 수사계획을 마련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특별감사를 벌이고있는 서울교육청측과 긴밀히 협조,상교장등 재단관계자의 비리에 대한 물증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박용현기자>
1994-03-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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