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미지급 청보건설에 시정령/공정거래위
수정 1994-03-17 00:00
입력 1994-03-17 00:00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청보종합건설은 제주·인천·연기군 등에서 건축 및 토목공사를 시행하며 우창건설 등 5개 업체에 하도급 대금 2억7천6백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청보종합건설에 이를 시정토록 명령하고 앞으로 1년안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을경우 정부계약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정종석기자>
1994-03-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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