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 시판 허용/보사부/수질기준 등 대폭 강화
수정 1994-03-17 00:00
입력 1994-03-17 00:00
서상목보사부장관은 이날 보사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발표,생수에 대한 대중광고는 일절 금지되고 올 상반기중 수질및 규격기준을 새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발표문을 통해 기존 생수제조 허가업소에 대해서는 곧바로 시판할 수 있도록하고 무허가업소나 신규 생수제조 참여업체들은 상반기안에 마련되는 시설기준및 품질관리기준에따라 허가를 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14개 기존 허가업체는 허가권자인 관할 시·도지사가 허가 당시의 시설과 수질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재확인하고 수출조건을 해제해줌으로써 이날부터 자유롭게 생수를 시판할 수 있게 됐다.
보사부는 또 제품에 약수·생수·이온수·생명수등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광고문구를 넣지 못하도록 했으며 제조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대중매체를 통한 모든 광고를 금지토록 했다.<관련기사 21면>
보사부는 생수의 시판허용을 계기로 무분별한 지하수개발에 따른 환경훼손을 막기 위해 지하수 환경영향조사제도를 도입하고 생수에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수돗물 수질개선사업에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기존허가업소라도 1년이후 기존기준에 비해 강화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허가를 취소키로 했다.
보사부가 마련중인 광천음료수제조업 시설기준안에 따르면 취수정은 쓰레기매립장·하수관매설지·골프장·공장등 오염원에서 반경 2백m이상 떨어지도록 보완토록 했다.<이건영기자>
1994-03-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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